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후 변호사를 고용하기전에 빠르게 협상을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우입니다. 보험 회사는 사고후 한달 안에 병원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휴유증을 대비하여 적당한 돈을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500 에서 $2,00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몇일 후에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처럼 여겨질수있지만 변호사의 자문없이 이 협상을 받아들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부상과 모든 경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채 이 협상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자신의 돈에서 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협생액은 실제로 필요한 협상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불해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협상전에 지불하도록 하는것을 원치 않고 이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의 협상될때까지 의료비 지출을 기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사는각 사건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더라도 개인이 협상을 하는 것보다 큰 협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측에서 빠른 협상을 추구하기 위해 e-check를 보내준다고 하면 반듯이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건의 자문을 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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