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4, 2016

교통사고에서 변호사와 상의없이 협상을 하시면 안되는 이유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후 변호사를 고용하기전에  빠르게 협상을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우입니다보험 회사는 사고후 한달 안에 병원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휴유증을 대비하여 적당한 돈을 지불하려 것입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500 에서 $2,00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몇일 후에 금액은 굉장히 금액처럼 여겨질수있지만 변호사의 자문없이 협상을 받아들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부상과 모든 경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채 협상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자신의 돈에서 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협생액은 실제로 필요한 협상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불해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협상전에 지불하도록 하는것을 원치 않고 방법을 통하여 사건의 협상될때까지 의료비 지출을 기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사는각 사건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더라도 개인이 협상을 하는 것보다 협상을 기대하실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측에서 빠른 협상을 추구하기 위해 e-check 보내준다고 하면 반듯이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건의 자문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